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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합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오피스텔 1510호 피해자 E(여, 32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집밖에서 만나겠다고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집밖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집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팔을 꺾고 가슴, 엉덩이 등을 할퀴고 “성기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3. 2. 16. 및 2013. 2. 19. 각 피해자를 밀치고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2014-M-2450)

1. 진단서

1. 녹취CD[수사기록 389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녹취CD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2014-M-1142)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녹취CD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2014-M-1790 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록 388쪽의 녹취CD는 아이폰 녹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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