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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9.26.선고 2008고합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08고합63, 2008 고합116(병합)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 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폭

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협

박),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박 (57년생, 남), 자영업

검사

강석정

변호인

공익법무관 조상규(국선)

판결선고

2008.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08 고합63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 · 흉기둥협박)

피고인은 2001. 6. 22. 01:22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 최○○(남, 1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강간을 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가 남성인 것을 보고 강간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마치 피고인을 붙잡는 등의 행동을 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1. 9. 6. 01:1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박○○(여, 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려. 움직이면 확 찔러버 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1. 9. 11. 02:0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 정 ㅇㅇ(여, 22세), 피해자 정(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 정○○의 목에 들이대고 “불을 꺼라. 죽여 버리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정00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정◎◎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정◎◎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

피고인은 2002. 4. 30. 04:0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 이00(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어. 옷 벗어"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버님”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3. 2. 15. 21: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 황000, 1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조용히 안 하면 칼로 찌른다. 옷을 벗어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수)

피고인은 2003. 3. 27. 10:2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권ㅇㅇ(여, 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알 수 없는 공구를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인기척에 일어나 “너, 누구냐”라며 고함을 지르자 이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수)

피고인은 2003. 8. 28. 04: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이0(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 임신을 시키지 않을 테니 한번 하자"라며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간은 안 된다고 사정을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마치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였을 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6. 5. 19. 11:5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김 7(, 3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면 간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정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배부다발성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6. 6. 30. 01: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김00(여, 24세), 피해자 김◎(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그 틈으로 알 수 없는 도구를 집어넣어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흡기인 칼을 피해자 김이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하라는 대로만 하면 빨리 갈 것이다. 옷을 벗어라”라며 피해자 김○○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러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김이가 “잘못했다.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사정을 하며 피고인에게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 김00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김○○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김○◎가 울면서 사정을 하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김○○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김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차.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 8. 17. 08: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김□A(여, 13세), 피해자 김(여, 1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사정없이 찔러버린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해라"라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김□스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김□△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김소□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 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6년 11월 중순경 09: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황0(여,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치상)

피고인은 2006. 11. 26. 18: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김△▽(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사정없이 찌르겠다. 지혜롭게 행동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붙잡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의 왼쪽 귀와 손가락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파.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7년 초순 저녁 무렵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 서 00(여, 1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열려진 대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마당에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7년 3월 중순 23: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김이(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거,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7년 5월 중순 21:30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 김OO(여, 3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이 칼이 보이냐.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입문을 닫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7. 7. 14. 14: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김OA(여, 3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7. 9. 15. 14: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손00(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고,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치상)

피고인은 2007년 10월경 02:00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 곽 00(여, 1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으면 빨리 하고 나간다”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칼로 찔러 피해자의 손가락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머.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2. 9. 13: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전 ㅇㅇ(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찌른다. 말만 잘 들으면 안 다친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2. 11.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 조ㅇㅇ(여,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들이대고 “떠들지 마라. 침대 위에 누워 다리를 벌려라" 라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생후 3개월)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마치 피고인의 뜻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2. 22. 12:35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김ㅇ(여, 1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너 미련하지 않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 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바로 위층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이모부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자 이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4. 17. 14: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정(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말을 안 들으면 찌르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08 고합116호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1, 10. 12. 03:00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 백00(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5. 3. 21. 10: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김○○(여, 3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만히 있어라, 아니면 찔러 죽인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김00의 남편인 피해자 한00 (41세)가 김○○의 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달려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전치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 다, 마, 2의 가, 나의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19조 제1항(주거 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 또는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둥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의 자, 카, 파, 하, 거, 너, 더, 머, 버, 서의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 강간 기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열람정보제공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제1의 서항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 6. 9.부터 같은 해 8월 2일경까지 불안장애와 충동조 절장애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현재에도 특정불능의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정신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01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20여 차례 이상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로 혼자 있는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녀자들이 혼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여 강간하는 등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병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동기나 수단,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신상정보를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은배

판사위지현

판사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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