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고합43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1. 18. 0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팬티와 하의를 강제로 벗긴 뒤 약 30분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8. 01:22경 위 “E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 선을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혐의 및 피해액)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