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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노164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D(여, 4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충분히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 검사 제출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 방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와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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