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00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경산시 B 임야(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1.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3. 16.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C의 아들인 피해자 D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981. 8. 23. 경 C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C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장 및 1981. 8. 23. 경 C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E의 사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 및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제 1 심에서 2016. 10. 25.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사본, 제적 등본 등, 소장, 매매 계약서 및 사실 확인서, 피고인이 위조한 매매 계약서 위임장, 수사보고( 사건 토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52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