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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5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17. 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용지에 물건 소재 지란에 “ 경기 양평군 E, F”(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매매 금 총액란에 “ 이 천일 백만원 정”, 날짜란에 “ 서기 1999년 11월 02일”, 매도인 주 소란에 “ 경기도 양평군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 명란에 “I 사실은 ‘J ’이나, ‘I ’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임 ”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J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망 J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26.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원고 K, 피고 L로 하는 부동산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 첨부 서류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망 J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망 J이 1999. 11. 2. 경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6. 경 의정부지방법원에 ‘ 피고 L는 원고 K에게 1999.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3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의 소송( 의정 부지방법원 2015 가단 10530) 을 제기하면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망 J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이송되어 공시 송달 절차를 거친 후, 2015. 7. 14. 원고 승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가단 12543) 이 선고되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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