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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2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C과 형제사이이고, 망 D의 장남이다.

피고인은 망 D의 생전에 D 소유 토지에 관하여 명의 신탁을 받아 1994. 10. 18. 경남 창녕군 E 임야 11,802㎡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 1995. 6. 23. 경남 창녕군 F 외 6 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경료 하였다.

C을 비롯한 형제 남매 4 인은 2012. 8. 29. 피고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작성한 “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재산인데, 편의 상 특별 조치법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등 기를 하였다” 는 취지의 각서와, 피고인을 매도인, C을 매수인으로 하는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위 민사소송 1 심에서 패소하자, 소송의 대상이 된 위 부동산 8 필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위 1 심에서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 중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동생 C이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4.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H으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은 1997년 당시 부산 I에서 고소인과 함께 거주 중 손쉽게 고소인의 도장을 입수할 수 있음을 기화로 1997. 2. 27. 자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 고소인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소유 대지를 피고소인에게 매도한 것처럼 사문서 인 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여 이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2013. 5. 29.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원인 정정 신청서의 증거 서류로 첨부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C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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