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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5534
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13. 경 D와 사이에 이천시 E 토지 10평의 지분에 대하여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26. 경 F와 사이에 위 토지 중 10평의 지분 피고인 A이 D에게 매도한 지분과 별개의 지분이다.

에 대하여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위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하던 중 각 매매계약 일자 및 잔금지급 일자를 주식회사 세람 상호저축은행이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2. 12. 10. 로 변경하여 각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2. 12. 10. 경 수원시 영통구 G 빌딩 1 층 101호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 계약서 양식에 이천시 E 토지 지분 293분의 33을 매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잔금 지급 란에 ‘ 삼천만원 정은 2012. 12. 10.에 지불한다’ 는 취지를, 매수인 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매수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매도인 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인 B은 2012. 12. 14. 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고,

나.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 계약서 양식에 이천시 E 토지 지분 293분의 33을 매도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잔금 지급 란에 ‘ 삼천만원 정은 2012. 12. 10.에 지불한다’ 는 취지를, 매수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매수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매도인 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피고인 B은 2012. 12. 14. 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 등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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