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9. 9. 1. C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03. 3. 1.부터 2013. 2. 28.까지 D교등학교 교사로, 2013. 3. 1.부터 E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3. 6. 3. B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7. 26.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000만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2012. 6. 말부터 2012. 7. 초 사이에 F교육지원청 장학사 G로부터 수차례 전화로 교육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내라는 제의를 받았다.
원고는 교육발전 기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2. 7. 초에 기부금을 내겠다고 승낙했다.
원고는 2012. 7. 초순 G에게 H대학교 중앙도서관 뒤편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2. 7. 10. G로부터 I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평가 시험에 관하여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 또는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전화를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2012. 7. 26. H대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위 공개전형 면접문제 3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2012. 7. 26.에는 변경된 면접 예상문제 4문항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원고는 교육전문직 I 중등분야 생활지도 계열 일반전형 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