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1. 27.자 2011인마2 결정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2상,412]
AI 판결요지
[1]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 법원이 구제청구를 인용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할 것을 명함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고( 법 제16조 ), 한편 법은 구제청구 후 수용의 해제 혹은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구제청구의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법 제6조 제1항 ).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제청구절차의 진행 중 피수용자의 보호자 혹은 수용자측의 사정으로 피수용자의 퇴원 및 재수용 등이 반복됨으로써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제청구에 따라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후 수용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위와 같은 수용 해제의 사유만으로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 해제 이전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혹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2] 피수용자에 대한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 진행 중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된 경우, 구제청구의 이익 유무 및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피수용자 갑의 구제청구에 따라 제1심이 심리를 모두 마치고 이를 기각하였는데, 항고심 계속 중 당초의 수용자가 갑을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갑의 보호자가 갑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킴으로써 수용시설 및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구제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 갑의 구제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인신보호법 제1조 , 제6조 제1항 , 제16조 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제청구절차의 진행 중 피수용자의 보호자 혹은 수용자 측의 사정으로 피수용자의 퇴원 및 재수용 등이 반복됨으로써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제청구에 따라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후 수용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위와 같은 수용 해제의 사유만으로 그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 해제 이전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혹은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2] 피수용자 갑의 구제청구에 따라 제1심이 수용절차의 적법성 및 수용계속의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를 모두 마치고 이를 기각하였는데, 항고심 계속 중 당초의 수용자가 갑을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갑의 보호자가 갑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킴으로써 수용시설 및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와 같은 수용 해제의 사정만으로 구제청구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수용자에 대한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갑의 구제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구제청구자 및 피수용자, 재항고인

재항고인

수 용 자

수용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 법원이 구제청구를 인용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해제할 것을 명함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고( 법 제16조 ), 한편 법은 구제청구 후 수용의 해제 혹은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구제청구의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법 제6조 제1항 ).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제청구절차의 진행 중 피수용자의 보호자 혹은 수용자측의 사정으로 피수용자의 퇴원 및 재수용 등이 반복됨으로써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제청구에 따라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 청구의 당부에 관한 심리가 상당한 정도 이루어졌다면, 그 후 수용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른 수용시설에 다시 수용되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재수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위와 같은 수용 해제의 사유만으로 그 구제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 해제 이전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는지 여부 혹은 그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 수용의 실체적 사유에 관한 판단을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원심은, 이 사건 구제청구에 따라 제1심이 수용절차의 적법성 및 수용계속의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를 모두 마친 다음 이를 기각하였는데, 그에 대한 항고심 계속 중 당초의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피수용자의 보호자가 피수용자를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킴으로써 그 수용시설 및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청구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수용자에 대한 당초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구제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심리의 진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제청구의 이익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