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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0. 5.자 2011인라2 결정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인신보호법 제1조 ), 구제청구 후 수용이 해제되거나 수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구제청구의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 법원이 구제청구를 인용하여 수용을 해제한 경우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것과 같은 사유로는 청구인을 다시 수용할 수 없도록 규정( 같은 법 제16조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설령 구제청구 및 그 항고 계속 중 수용자에 의한 수용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청구인 또는 항고인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별도의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수용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법원은 수용자에 의한 수용이 이미 해제되었음을 들어 구제청구 또는 항고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 또는 항고를 수용인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제청구자 및 피수용자, 항고인

구제청구자 및 피수용자

수 용 자

수용자

주문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정신질환이 없거나 그 증세가 소멸된 항고인을 수용한 수용자의 조치가 위법함에도 항고인의 구제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항고인에 대한 수용자의 수용을 해제하여 줄 것을 구한다.

2. 이 사건 항고의 적법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고가 당심에 계속 중인 2011. 8. 9. 수용자는 항고인을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였고, 이에 보호자는 같은 날 항고인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지번 생략) 소재 ○○병원에 다시 입원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항고의 수용자가 항고인에 대한 수용을 해제하였음에도 수용자를 상대로 수용해제를 구하는 이 사건 항고가 여전히 적법한지, 그렇다면 항고심의 심판대상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인신보호법 제1조 ), 구제청구 후 수용이 해제되거나 수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구제청구의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 법원이 구제청구를 인용하여 수용을 해제한 경우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것과 같은 사유로는 청구인을 다시 수용할 수 없도록 규정( 같은 법 제16조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설령 구제청구 및 그 항고 계속 중 수용자에 의한 수용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청구인 또는 항고인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별도의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향후 같은 사유로 수용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법원은 수용자에 의한 수용이 이미 해제되었음을 들어 구제청구 또는 항고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청구 또는 항고를 수용인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항고이유의 당부

그러므로 항고인에 대한 수용자의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당심의 심문결과에 의하면, 수용자는 2010. 2. 2. 다른 병원의 항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심리평가결과, 보호자를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면담기록, 뇌기능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항고인의 증세를 부정망상, 과대망상 및 망상장애 등으로 판단하여 보호자의 확인 하에 항고인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항고인의 위와 같은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항고인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었다거나 수용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윤중렬 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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