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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 나는 ㈜ 세계로 건설 F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출퇴근용으로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3,120만 원을 대출해 주면, 10.9% 의 이자율로 60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세계로 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하고 800만 원을 대출 받을 생각이었을 뿐, 차량 구매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주 )에 차량 구매대금 3,12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3. 3. 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자동차 영업소에서 G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구매대금 3,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소유예 이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기망행위의 내용과 태양, 편취 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처벌 전력 등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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