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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6 2018고정2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19:40 경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농소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하는 D QM3 승용 차가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전방으로 추월한 다음 급 정거를 하거나 서행 운전을 하고 재차 피해차량 후방으로 이동하여 바짝 접근하여 운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마치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처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 진술서 내용에 대한 C의 진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및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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