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9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26. 저녁 무렵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모텔 102호에서 1회 용주 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량) 을 넣고 물에 녹여 E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량) 이 든 1회 용주 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F는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졌었는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도 필로폰 투약 후 성관계할 목적으로 F에게 부탁하여 E의 전화번호를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이 E을 여러 차례 만났고, 범죄사실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