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8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21:0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부근 약수터 앞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 용주 사기 약 3 칸) 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1 회 용주 사기 약 1 칸)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11:00 경 인천 계양구 G 아파트 209동 1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용주 사기 약 1 칸)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H 부근 골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 용주 사기 약 3 칸) 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6. 04:30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모텔 306호에서 K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 (1 회 용주 사기 약 1 칸)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K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피고인도 필로폰 불상량 (1 회 용주 사기 약 1 칸)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16. 15:00 경 인천 계양구 L 아파트, 105동 3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용주 사기 약 1 칸)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1. 6. 21:40 경 인천 남구 M 사거리 부근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1 회 용주 사기 약 5 칸) 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1. 7. 01:00 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 노래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