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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3. 2. 2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12. 4. 23:00 경 대구 북구 B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 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5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2. 11. 16:0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5. 19:00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모텔 3 층 객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5. 23:00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모텔 3 층 객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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