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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제공, 투약 및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 및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천 동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분, 약 0.07g) 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3. 1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5. 08:4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7g 을 종이에 싼 상태로, 필로폰 약 0.3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나누어 (0.02g, 0.14g, 0.06g, 0.05g, 0.06g) 보관하는 상태로 필로폰 합계 1.03g 을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23. 1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을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08:4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가루를 플라스틱 용기 또는 컵에 보관하거나 종이로 말아 놓은 상태로 플라스틱 용기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합계 67.74g 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압수물 중량 확인에 대해)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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