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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230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98,200,000원에서 2016. 6.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위 부동산의 인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5. 25.경 모녀지간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2014. 6. 10.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10.부터 2016. 6. 9.까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영업자명의 변경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인 2013. 7. 31.부터 2014. 6. 12.까지를 포함하여 2004. 4. 1.부터 2014. 6. 12.까지의 기간 중 합계 약 5년가량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4. 6. 13. 피고 C에게 영업자명의를 변경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현재 별지 영업신고 내역 기재(위 기재와 같은 영업신고를 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고 한다)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행하는 숙박업에 관한 영업신고자 지위에 있다.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원고가 2016. 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들의 미지급 차임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6. 9. 기준으로 18,800,000원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원고는 2016. 6.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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