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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1019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971,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9. 9.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E빌라 B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31.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6. 6.부터 2012. 12. 20.까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10,000,000원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 12.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12. 29. 피고들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8.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마. 원고가 2012. 12. 20.부터 2017. 1. 18.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는 1,971,44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11. 22.경 피고들의 대리인인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인 2017. 1. 18.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330,000,000원+10,000,000원)과 원고가 피고들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1,971,4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일 이후인 2017.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1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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