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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16 2019가단357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600,000원 및 2019. 10.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 7월경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5.부터 2016. 8.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6. 8.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월 차임을 700,000원으로 감액하고, 2019. 8. 5.부터의 월 차임을 6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9. 9. 5.까지 사이에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 중 미지급된 금액은 17,600,000원이고, 원고는 2019. 9. 5. 무렵 피고 C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C는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고, 피고 C의 부모인 E, F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5. 피고 C의 합계 17,600,000원 상당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사이에 차임 상당액인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차임인 17,600,000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0.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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