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937,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7. 3. 8...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2. 16. 서울 강남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의 전층(1, 2, 3, 4층 및 지하 1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당초 월 900만 원으로 1, 2, 3, 4층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특약으로 임대목적물에 지하 1층을 포함하여 차임을 월 1,000만 원으로 하였다), 임대차기간 2011. 4. 12.부터 2016. 4.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1. 4. 12.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4. 11.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해지됨을 통보하므로 임차기간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2016. 2. 22.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시세가 월 1,400만 원(관리비 100만 원 별도)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명도시점에 유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소외 C, D에게 매도하여 2016. 7. 29. 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는데, 피고는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6. 7. 27.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의 차임 명목으로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