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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3626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가) 원고는 2009. 6. 24. 피고와 사이에서 남양주시 C, D 토지상의 연와조 양와즙 평가건 주택 중 2층 안방과 거실, 작은방, 화장실 등 선내 66.11㎡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09. 7. 30.부터 2011.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면서 2013. 10.경에는 차임을 월 400,000원으로, 2015. 3.경에는 차임을 월 450,000원으로 각 증액하였다. 2) 수도요금 납부약정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수도요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2011. 11.까지는 매월 40,000원, 2011. 12.부터 2014. 4.까지는 매월 35,000원, 2014. 5.부터 2015. 3.까지는 매월 40,000원, 2015. 4.부터는 매월 3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피고는 2016. 4. 6. 원고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4. 20.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4)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피고는 2016. 7. 20.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보증금 반환청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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