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두11454 판결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4605 (2012.05.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426 (2010.11.02)
제목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증여일 전후의 일정한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주식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14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누346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