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2.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 23:00경 경주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2. 20.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2. 20. 16:01경 D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및 F 명의로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에 2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18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2. 20. 20: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1.2g을 수화물로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 20: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0.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1. 03:00경 경주시 H에 있는 ‘I 여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21. 06:00경 위 I 여관 호실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