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495]
1. 2013. 7. 3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불상 C 및 D와 함께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2013. 7. 31. 오후 서울 성북구 E사거리 노상에서, 위 성불상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150만 원, D로부터 피고인 사용 계좌로 송금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과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대금 3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F에게 필포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건네준 다음, 위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3.2g과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대학교 입구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불상 C에게 필로폰 약 2.0g 상당을 건네주고, 위 D에게 필로폰 약 0.16g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1. 03:0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1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C 및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7.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31. 오후 서울 성북구 E사거리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8.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1.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8.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5.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휴게소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8. 5.경 필로폰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