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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노555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2011. 12. 20. 2차 단속시까지 범행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업주인 C이 위 주유소를 인수하기 전인 2011. 4. 초순경부터 이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이 사건 주유소에서 취급하는 유류가 유사경유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1. 7. 초순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직영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C이 불상의 유사경유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하고,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1. 11. 22. 1차 단속시까지 범행 (1) 유사경유 판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2.경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 오일 40%를 혼합한 유사경유 탱크로리 1대 분 20,000ℓ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위 주유소 지하 저장 탱크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ℓ당 1,785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총 260,000ℓ를 공급 받아 그 중 250,000ℓ, 시가 합계 446,250,000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판매하였다.

(2) 유사경유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22. 15:20경 위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에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 오일 40%를 혼합한 유사경유 10,000ℓ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2011. 12. 20. 2차 단속시까지 범행 피고인은 C과, 위 가.

항과 같이 2011. 11. 22.경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가 영업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형의 확정 전까지 계속해서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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