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08 2018고합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지역에서 사회 선후배로 지내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8. 5.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수박 상차 작업을 한 사람들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G정당 H I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I 후보자의 연설회장에 미성년자들을 동원하여 박수 및 연호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8. 6. 2.경 J 모텔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I 후보자가 연설을 할 때 연호를 할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고 하고, 같은 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동생인 K, L, M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연락하여 연설회장에 나오게 하고, 연락을 받고 모인 미성년자들을 유세장으로 보내 I 후보자가 연설을 할 때 박수를 치고 이름을 연호하도록 지시하여, 2018. 6. 3. 10:50경 N 사거리에서 있었던 I 후보자의 연설회장에 미성년자인 O를 포함한 30여명의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I 후보자가 연설을 할 때 박수를 치고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P정당 H 후보자 Q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R가 P정당 S 사무실에서 "1. 채용비리 수사 중인 H 예비후보 경선에서 배제하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