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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17 2020고합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출마한 C정당 D 후보자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4. 5. 21:2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B 선거구 E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463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G’ 네이버밴드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후보자 F이 I 대선캠프에서 법률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닉네임 ‘J’이 게시한 글에 댓글로 ‘I 대선캠프 법률팀장 F’이 적시된 허위의 조직도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6. 16: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회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6,287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K’ 네이버밴드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후보자 F이 I 대선캠프에서 법률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닉네임 ‘L’가 게시한 글에 댓글로 ‘I 대선캠프 법률팀장 F’이 적시된 허위의 조직도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F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게시물 출력), 수사보고(허위사실 인지 시점 보고), 수사보고(K에 게시한 게시물 첨부), 수사보고(여론조사 관련 보고), 수사보고(N 대선기획단 이미지 파일 첨부), 수사보고 F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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