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구합714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2. 10. 경기 양평군 B를 본점으로 하여 서비스업, 공원관리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위 소재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물원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는 입장객들로부터 성인 7,000원, 소아 5,000원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별도로 마련된 카페에서 커피나 주스 등의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제 매출로 신고하였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2015. 8.경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제공하는 입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함에 따라 2016. 4. 1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2016년 제1기 예정분 및 확정분과 2016년 제2기 예정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제공하는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1기분 3,869,593원, 2015년 제2기분 32,736,517원, 2016년 제1기 예정분 6,871,443원, 2016년 제2기 예정분 16,105,224원의 각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고, 2016년 제1기 확정분 7,637,185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피고가 2015년 제1기분, 2016년 제1기 예정분, 2016년 제2기 예정분에 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