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1208(2018.07.31)
제목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함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714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13.
판결선고
2019.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2.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69,593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71,443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5,224원 합계 26,846,26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0. 경기 ○○군 ○○○길 175를 본점으로 하여 서비스업, 공원관리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위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물원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는 입장객들로부터 성인 7,000원, 소아 5,000원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별도로 마련된 카페에서 커피나 주스 등의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제 매출로 신고하였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가 2015. 8.경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제공하는 입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함에 따라 2016. 4. 1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며, 2016년 제1기 예정분 및 확정분과 2016년 제2기 예정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제공하는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1기분 3,869,593원, 2015년 제2기분 32,736,517원, 2016년 제1기 예정분 6,871,443원, 2016년 제2기 예정분 16,105,224원의 각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고, 2016년 제1기 확정분 7,637,185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가 2015년 제1기분, 2016년 제1기 예정분, 2016년 제2기 예정분에 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7. 31. 2015년 제2기분 및 2016년 제1기 확정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374종의 식물을 모아 기르고 전시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식물종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장소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입장료는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식물원에 입장하게 하는 것'의 대가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의 입장료 전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식물원의 입장료로 볼 수 없더라도, 음료 제공의 대가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식물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서 면세의 대상이 되는 입장의 장소로 정한 식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식물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음료 제공의 대가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되는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개시일 당시 적용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분류코드 90231)은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관람 목적의 수족관도 이에 포함되나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은 제외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는 면세의 대상이 되는 입장의 장소로 식물원을 비롯하여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으로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형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구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육종실, 묘포장이나 관리사, 연구실 등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 정원과 같은 자연 조경시설이 존재하고, 각종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자, 에펠탑, 풍차 등과 같은 인공 조경시설과 함께 사진촬영, 휴식 등을 주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커피,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카페와 와인・생활용품 판매점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입장료에는 위 카페에서 제공되는 커피 등 음료수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시설 및 운영 형태를 볼 때 식물을 보존・관리하거나 관련 지식을 보급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역시 2015. 2. 13.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을 화초(분재), 조경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을 드라마 촬영지 등으로 유료 대여하여 왔다.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이 식물원과는 다른 목적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주로 하여 왔음을 나타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 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 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면세사업 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목적의 수족관 운영이 포함된다.
<제외>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4785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