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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8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0:1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노인복지회관 1 층 휴게실에서 바둑을 두는 피해자 E(74 세) 등에게 훈수를 두다가 피해 자로부터 “ 바둑 두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정신집중이 안되고 바둑을 못 두겠으니 다른 곳으로 좀 가이 소”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사진, 캡 쳐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8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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