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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47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A와 절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20. 1. 5. 경 다른 의류 매장에서도 의류를 절취하다가 입건되었는바, 당시도 피고인 B가 패딩 점퍼를 입어 본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가 위 패딩 점퍼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고 이를 유모차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매장 밖으로 나가려 다가 적발되었던 점, 그 사건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패딩 점퍼를 건네준 사실만 인정하였고, 피고인 A 와 절취행위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B 는 혐의 없음 처분을, 피고인 A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② 피고인 A는 그 다음날 피해 매장에서 트렌치 코트 2벌을 카트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 넣어서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는바, 훔친 물건들의 부피로 보건대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B도 피고인 A 가 하는 일련의 행동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수사기록 9 쪽), ③ 피고인 A가 트렌치 코트를 담은 가방을 혼자 들고 나가다가 피해 매장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걸려서 난 상황실이 애’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수사기록 106 쪽), ④ 그 후 피고인들이 매장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절취 사실을 각 시인하였던 점( 수사기록 83 쪽, 84 쪽), ⑤ 피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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