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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9 2018고단5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매이고, D, E은 피고인들의 부모이며, F는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D, E, F와 함께 수회에 걸쳐( 단, 수회의 범행 동안 공모하였던 구성원은 일부 변경됨) 전 북 군산시 구 암 3.1로 137에 있는 이 마트 G 점 1 층에 있는 행사 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 롱 패딩 점퍼 ’를 몰래 입거나 손에 들고 가지고 위 점포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위 점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E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점퍼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2. 14. 14:25 경부터 15:40 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피해 자인 이 마트 G 점의 점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 조 프 롱 패딩 점퍼( 시가 119,000원 상당)’ 1벌을, E이 위 점퍼 1벌을 각 손에 들고 각각 몰래 위 점포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합동하여 위 점퍼 2벌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점퍼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2. 14. 18:47 경부터 18:57 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피해 자인 이 마트 G 점의 점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 인터 크루 롱 패딩 점퍼( 시가 129,000원 상당)’ 1벌을, D가 위 점퍼 1벌을 각 입고, E이 위 점퍼 1벌을 손에 들고 각각 몰래 위 점포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위 점퍼 3벌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위와 같이 위 점퍼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2. 15. 17:04 경부터 17:21 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피해 자인 이 마트 G 점의 점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위 매장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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