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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938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합동절도 범행을 사전에 혹은 범행현장에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동절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더라도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 A가 지갑을 건네받을 때 피고인 B도 함께 손을 뻗었다거나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함께 지갑 안의 돈을 세어보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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