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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7노2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감사이고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전무이사인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철거업자 선정은 조합 정관 제 21조 제 1 항 제 6호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피고인이 철거업체로 선정된 G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사실도 없으므로,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4,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 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등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으면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 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 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4 조, 제 21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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