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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86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현재까지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청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조합의 청산인은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7. 경 조합원 J로부터 위 자료 공개 요청까지 받았음에도,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및 2012.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 5410 판결 등). 살피건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로 기재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도시 정 비법이라고만 한다) 제 81조 제 1 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공개해야 할 의무의 주체로서 구 도시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위 조합 임원 앞에서 ’ 청산인을 포함한‘ 이라는 문구를 명기하여 삽입한 점, ㉯ 현행 도시 정 비법 제 21조 제 1 항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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