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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16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 직무대 행자에 불과 하고 조합 임원이 아니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이 정한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 복사 의무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 대행을 수행하는 자이다.

’를 ‘ 피고인은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장 직무 대행을 수행하는 자이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도시 정 비법 제 86조 제 6호는 ‘ 제 81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 81조 제 6 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81조 제 1 항은 “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 시행자( 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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