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D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이사이 자 부조합장이고 2014. 12. 30. 및 2015. 2. 16. F로부터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는 이미 F 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지하 1 층 상가에 대한 매매 약정이 체결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 이사회의 결의까지 거치고도 1년 4개월 여가 지난 시점이었고 피고인이 더 이상 위 약정 건에 관하여 좌지우지할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퇴원인사 내지 명절인사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위 돈은 의례적인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 상의 필요에 따라 받은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 원,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 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등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으면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 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