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60】 피고인은 2004. 6. 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50만 원 짜리 41구좌 15일 계를 운영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달에 언제든지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에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의 계불입금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거나 계금을 타고 도망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하는 등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이전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3개의 계를 조직하여 계불입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부터 2007. 4. 25경까지 매달 15일경 35회에 걸쳐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8】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04. 6. 1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50만 원 짜리 41구좌 15일 계를 운영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원하는 달에 언제든지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에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의 계불입금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거나 계금을 타고 도망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하는 등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