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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인 피해자 B에게 “2017. 2. 27.부터 운영되는 계에 가입하여 1 구좌당 월 계 불입금 40만원을 납입하면 월 이자를 10 만원씩 지급하고 25회 납입하면 26회에 차에 계 금을 만기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는 일정 수의 계원들을 모집한 후 이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아 순번이 도래한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고 모든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 받으면 종료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계원에 더하여 계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신규 계원들을 모집하고 이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아 순번이 도래한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고, 계 금을 만기 지급 받은 계원은 자동으로 계에서 탈퇴되는 등 계가 진행될 수록 계원 및 납입되는 계 불입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원을 신규로 모집하여 이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지 아니하면 계원들에게 약정한 계 금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3,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전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 금을 마련하지 못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계 금을 지급하는 등 이미 정상적인 계 운영이 어려웠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7. 경 6 구좌에 대한 계 불입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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