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7. 초순경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계의 계원인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00만 원 당 매일 5만 원씩 이자를 쳐서 이를 계불입금으로 납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계가 깨져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2009. 3.경부터 선순위 번호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자, 후순위 번호 계원에게 줄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후순위 번호 계원들에게 다시 조직한 계의 선순위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선 계금을 지급받게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의 이자, 계불입금, 생활비 등으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날에 이자 명목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7. 중순경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짜리 계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저리로 돈을 빌려다가 다시 나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서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