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8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660,828원과 그 중 96,196,622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1. 피고 A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자율은 연 29%, 상환기간은 36개월(원리금 균등상환)로 각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 B 및 C로부터 피고 A의 위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받은 사실, 피고 A이 2011. 8. 25.부터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7. 14.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은 96,196,622원이고 이자 및 연체이자는 총 102,464,206원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198,660,828원과 그 중 원금 96,196,622원에 대하여 기준일 2015.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인 연 29%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자신이 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위 대출계약의 명의자가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주장은 설령 진실하다
하여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