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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33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177,762원 및 그 중 82,755,000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6. 원고로부터 99,330,000원을 할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출받되, 원고에게 매월 8,277,500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고, 만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연 24%이다.

나. 피고는 2015. 6. 1.부터 월 할부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7. 24. 현재 남아있는 대출원금은 82,775,000원이며, 연체이자는 402,76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3,177,762원(= 대출원금 82,775,000원 연체이자 402,76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82,775,000원에 대하여 위 대출금 산정기준 다음날인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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