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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9가단5072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257,233원과 그 중 163,693,919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① 2017. 4. 13. 8,300만 원을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이자율 연 8.9%, 연체 이자율 연 25%, ② 2017. 12. 6. 1억 4,500만 원을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이자율 연 8.9%, 연체 이자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9. 2.부터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2019. 3. 4. 현재 원금 합계 163,693,919원을 포함한 위 각 대출금의 미지급 원리금 합계가 166,257,2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166,257,233원과 그 중 원금 합계 163,693,919원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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