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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105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752,631원 및 그중 332,361,253원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2018. 4....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아래 표 순번에 따라 ‘순번 O번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각 대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 일자 대출금액 약정이자 지연이자 피고 B의 보증 한도 1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014. 2. 13. 150,000,000원 4.63% 12% 180,000,000원 2 창업기업지원자금 2015. 6. 3. 200,000,000원 4.21% 12% 240,000,000원 3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2016. 11. 23. 100,000,000원 2.62% 12% 120,000,000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대출기본약관 제6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연체함으로써 2017. 8. 22.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기한이익 상실일인 2017. 8. 22. 기준 순번 1번 대출계약의 원리금 합계는 105,655,475원(=원금 잔액 104,000,000원 이자 1,328,695원 연체이자 326,780원)이고, 순번 2번 대출계약의 원리금 합계는 127,185,872원(=원금 잔액 125,000,000원 이자 1,490,642원 연체이자 695,230원)이며, 순번 3번 대출계약의 원리금 합계는 100,547,262원(=원금 잔액 100,000,000원 이자 541,916원 연체이자 5,346원)이고, 2017. 12. 4.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원리금 합계는 344,752,631원{=원금 잔액 329,000,000원(=순번 1번 대출계약의 원금 잔액 104,000,000원 순번 2번 대출계약의 원금 잔액 125,000,000원 순번 3번 대출계약의 원금 잔액 100,000,000원) 이자 3,361,253원(=순번 1번 대출계약의 이자 1,328,695원 순번 2번 대출계약의 이자 1,490,642원 순번 3번 대출계약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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