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10. 13.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20.6%, 지연손해금 비율 연 26.6%, 상환기간 36개월,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변제일 매월 2.로 정하여 대출(이하 ‘2015. 10. 13.자 대출’이라 한다)하고, ② 2016. 2. 15. 400만 원을 이자율 연 20.6%, 지연손해금 비율 연 25.6%, 상환기간 36개월,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변제일 매월 2.로 정하여 대출(이하 ‘2016. 2. 15.자 대출’이라 하고, 2015. 10. 13.자 대출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① 2015. 10. 13.자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6. 3. 2.부터, ② 2016. 2. 15.자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6. 4. 4.부터 각 변제를 지체하였다.
다. 피고의 위 각 변제 지체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때, ① 2015. 10. 13.자 대출금의 원금은 28,141,151원이고, ② 2016. 2. 15.자 대출금의 원금은 4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3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