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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5002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62,658원과 그 중 41,402,983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 7. 2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상환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율 연 14.9%, 연체이자율 연 17.9%로 각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계약 내용으로 정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2019. 10. 20.과 2019. 11. 20. 각 지급해야 하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회 이상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다.

2019. 11. 27.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잔액은 원금 41,402,983원, 이자 1,159,675원 합계 42,562,658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잔액 원리금 42,562,658원과 그 중 원금 41,402,98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체이율인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지 못했는바 원고는 매도인과 위 사기범행을 공모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것인바,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원고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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