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은 2013. 6. 13. 02:3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대웅전에 이르러, C은 위 대웅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대웅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불전함에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3:30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 이르러, C은 용왕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용왕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불전함에서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어서 피고인과 C은 위 I 대웅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불전함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C은 2013. 7. 9. 01:45경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품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 환풍기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C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피고인은 그곳 서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C 휴대전화 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사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