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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92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인천 남구 B 건물 나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트라제 승용차에 대한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이라고 작성하고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후 이를 자동차등록 번호판 크기로 만들어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화성 시에 있는 신동 탄 롯데 캐슬 아파트 단지 및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등 용인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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