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4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5:4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에 있는 인주농협삼거리 교차로를 인주중학교 방향에서 밀두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위 경운기를 앞지르기를 하다가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흙받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의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30. 05:18경 충남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